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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가격공시]이의신청…3월2일까지 접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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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3.81%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란 전국 약 400만가구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표준단독주택 약 19만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평가한 공시가격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 방법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군·구에 우편·팩스(044-201-5536)를 보내거나 국토부 홈페이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를 신청한 경우,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한 후 결과는 우편으로 개별 회신할 예정이다.

-표준·개별단독주택가격의 공시주체와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
▲표준단독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단독주택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분석한다. 소유자와 지자체가 열람, 의견정취 절차를 거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한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은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대량산정모형에 따른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4월 말 공시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표준·개별단독주택 모두 지난해 12월31일까지 준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공시한다. 올해는 1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1월 30일에 공시한다. 다만 올해 1~5월 사이에 분할·합병, 주택신·증축 등을 한 경우 6월1일을 기준일로 해 9월30일까지 가격을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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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의견청취는 표준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다. 이의신청은 표준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이의신청을 할 때는 제출 자료의 신빙성 등을 고려해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기된 이의신청 표준단독주택은 재평가를 거친 후 당초 공시된 가격과 다르면 조정해 3월20일 다시 공시한다.


-세제 관련 문의 방법은?
▲재산세 관련 문의는 해당 시·군·구청 세무서, 종합부동산세 관련 문의처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26)에 하면 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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