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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광고주 '코리아 드라이브', 소송 없이 계속 광고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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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광고주 '코리아 드라이브', 소송 없이 계속 광고해… 이유는? 이수근 '코리아 드라이브'/ 사진=코리아드라이브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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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광고주 '코리아 드라이브', 소송 없이 계속 광고해… 이유는?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수근이 불법스포츠도박혐의로 물의를 빚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가운데 도박 당시 이수근의 광고주였던 '코리아 드라이브' 측과 '불스원'의 사뭇 다른 대응이 눈길을 끈다.

이수근이 광고했던 '불스원' 측은 스포츠도박 파문이 일자 곧바로 이수근에게 2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이는 이수근이 광고 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서에 명시된 광고료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청구한 것이다.


반면 이수근의 또 다른 광고주인 대리운전업체 '코리아 드라이브'는 해당사건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없이 계속해서 광고를 내보내 눈길을 끌었다.


당시 코리아 드라이브 측은 공지사항에 "이수근은 혐의를 인정했으며 깊이 반성 중이다"며 "오랫동안 신뢰하고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이수근을 대신해 깊은 사죄를 드린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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