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택시기사 승차거부시 '삼진아웃' 제도 실시…3차례 적발되면 자격 취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5초

택시기사 승차거부시 '삼진아웃' 제도 실시…3차례 적발되면 자격 취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AD



택시기사 승차거부시 '삼진아웃' 제도 실시…'3차례 적발 시 과태료 60만원·자격취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는 행위가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박탈당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이 같은 법규가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는다.


그 후 3번째 걸리면 과태료 60만원을 처분 받고 자격이 취소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