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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승차거부시 '삼진아웃' 제도 실시…'3차례 적발 시 과태료 60만원·자격취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는 행위가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박탈당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이 같은 법규가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는다.
그 후 3번째 걸리면 과태료 60만원을 처분 받고 자격이 취소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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