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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다'며 女제자 엉덩이·허벅지 만진 담임선생님 집유…판결문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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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다'며 女제자 엉덩이·허벅지 만진 담임선생님 집유…판결문 봤더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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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다'며 女제자 엉덩이·허벅지 만진 담임선생님 집유…판결문 봤더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여학생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추행한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황모(56) 교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은평구의 한 전문계 사립고등학교 교사인 황씨는 지난 2012년 3월 중순께 1학년 교실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반 여학생에게 다가가 '착하다'며 손으로 엉덩이를 약 4차례 만졌다.


또 2013년 4월 초순께 가정환경조사 명목으로 같은 여제자를 교무실로 불러낸 뒤 '앞으로 지각하지 말라'며 허벅지를 손으로 수차례 쓰다듬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황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이 불리한 양형요소"라면서도 "초범이며 황씨의 지인·동료·제자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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