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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CCTV 영상 열람 제도화…보육교사 국가고시 전환 논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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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CCTV 영상 열람 제도화…보육교사 국가고시 전환 논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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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여당에 아동학대 근절 대책 보고
-어린이집 CCTV 영상 열람 제도화, 설치 인가 요건 신설
-보육교사 국가자격시험 선발, 포상금 인상 등 제시
-여당, 실효성 지적해 추후 재논의 이어가기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CCTV(폐쇄회로) 설치를 의무화 하고, 부모의 영상 열람을 제도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육교사를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모색했다.

복지부는 이날 CCTV 설치를 어린이집 인가요건으로 신설하고, 기존 시설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설치하는 방안을 당에 보고 했다. 아동 학대에 대한 의심이 들 경우엔 해당 부모가 관련 CCTV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열람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어린이집은 CCTV 영상기록을 최소 1개월 이상 보존해야 하며 CCTV 유형과 설치 수준, 아동 학대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정보공시 필수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이 대책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또한 보육교사의 자격증 취득을 앞으로 국가고시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지식과 소양을 검증할 수 있는 국가시험을 통해 보육교사의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시험에 응시하려면 인성교육과 안전교육 등을 포함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도 2000만원으로 기존보다 두 배 올리는 방안도 논의됐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시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것에 대해 당정 간 의견이 교환됐다.


아동 학대와 함께 어린이집의 급식·시설·차량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부모안심인증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200개소를 확충 추진하는 동시에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도 공공형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또한 올해 150개를 확충하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450개로 늘리기로 했다. 어린이집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을 확대키로 했으며, 영아를 가정에서 키울 수 있도록 가정양육에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다만 복지부의 대책은 추후 당정 협의를 통해 재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새누리당이 방향성에는 공감대를 나타냈으나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당은 보육교사의 국가고시 전환에 대해 취지는 옳으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보 통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와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CCTV 설치 인가 요건과 1개월 이상 영상 보존 의무화에 대해서도 의원들은 영상 보존 3년 이상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이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고 포상금 2000만원 상향도 당은 실효성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의진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는 "설익은 것이 나가서 잘못됐을 때 국민이 받는 손해가 많다"며 "방향성은 맞지만 현장 적용 안되는 것이 많아 앞으로 토론회나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복지부가 이야기 하는 것들을 순차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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