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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 정원, ‘국가정원 제1호’ 지정…소득창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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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정원문화 확산 바탕 갖춰 정원쇼, 꽃과 나무상담소, 정원지원센터 건립 등도 추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정원을 국가 신성장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 제1호’가 된다.


산림청은 정원에 관한 체계적 정책수립과 집행을 골자로 하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일 공포됐다고 27일 밝혔다.

바뀐 법률안은 정원의 개념을 규정하고 조성·운영주체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 정원으로 나누고 있다.


정원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본계획을 마련할 수 있게 됐고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근거 규정 ▲정원의 산업화 진흥 및 창업지원 ▲정원박람회 지원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2013년 440만명이 관람한 순천만정원을 국가정원 1호로 지정하고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구축작업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정원쇼, 꽃과 나무상담소, 정원지원센터 건립 등도 추진한다.


이어 산림청은 부처간 협업으로 정원산업을 1차 산업인 생산·재배에서 산업유통, 체험, 교육 등 6차 산업까지 연계해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키울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법적 바탕이 만들어진 만큼 정원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국가정원 운영으로 정원문화와 산업 확산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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