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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지도서비스 100개 곳 추가…우리 동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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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6일부터 전국 115개 지역 제공...연말까지 전국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생활안전지도서비스 100개 곳 추가…우리 동네는? 생활안전지도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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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우리 동네 생활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전국 115개 시ㆍ군ㆍ구로 확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9월부터 정부가 15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안전분야(치안ㆍ교통ㆍ재난ㆍ맞춤 안전) 생활 안전 관련 정보가 담긴 지도를 모바일ㆍ웹에 공개해 온 것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기존 15개 시ㆍ군ㆍ구에 더해 구도심, 신도심, 산업단지, 농촌 지역, 해안 지역 등 다양한 지역을 균형 있게 선정해 추가로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생활안전지도' 모바일 앱과 웹(www.safemap.go.kr)을 통해 해당 지역의 사고ㆍ범죄 다발 지역, 안전시설 위치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이번 기회에 이 서비스의 미비점을 개선하기도 했다. 초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안전정보 읽기 도움말' 서비스 기능을 추가했다. 500m 범주에 있는 가장 가까운 우리 동네의 안전시설의 범위와 거리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내 주변 안전시설 기능'도 제공한다. 어떠한 PC 및 모바일 환경에서든 사용자에 적합하도록 운용 환경을 개선하기도 했다.

모바일 서비스의 경우 앱 실행과 동시에 현재 내가 위치한 현장에서의 치안ㆍ교통 등 안전정보를 즉시 제공받을 수 있는 '내 주변 알림 기능'을 추가했다. 가족, 친구 등에게 문자메시지 등 메신저를 통해 생활안전지도의 안전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SNS 공유기능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기존 서비스 중이던 15개 시ㆍ군ㆍ구 지역에 대해선 기존 4대 안전 분야 외에 시설안전, 산업안전, 보건식품안전, 사고안전 등 새로운 안전 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을 시작했다.


정부는 오는 연말까지 기존 4대 분야(치안ㆍ교통ㆍ재난ㆍ맞춤안전)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전국 229개 시군구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 4대 추가분야(시설, 산업, 보건식품, 사고안전)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국민이 함께 만드는 쌍방향 생활안전지도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생활안전지도와 '안전신고통합포털(안전 신문고)'연계를 추진 중이다. 올 하반기부터 국민들의 신고정보 및 처리현황 정보를 생활안전지도에 반영한다. 연내에 민간 업체와 연계해 네비게이션을 통한 민간지도포털 서비스간에도 연계를 추진한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생활안전지도가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도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현행화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생활안전지도 기존 서비스 지역과 추가된 지역들이다.


◇생활안전지도 확산구축 대상 시군구(115개)


서울(25)/기존-성북구, 송파구/추가-강북구, 금천구, 노원구, 종로구
부산(16)/기존-부산진구/추가-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수영구, 사상구
대구(8)/기존-달성군/추가-남구, 서구, 수성구, 중구
인천(10)/기존-남구/추가/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5)/기존-광산구/추가-남구
대전(5)/기존-서구/추가-동구, 유성구
울산(5)/기존-없음/추가-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
세종(1)/기존-세종특별자치시/추가-없음
경기(31)/기존-안양시, 시흥시/추가-고양시, 광주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안성시, 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광명시
강원(18)/기존-없음/추가-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춘천시, 원주시, 횡성군, 정선군, 고성군
충북(12)/기존-충주시/추가-청주시, 제천시, 보은군,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충남(15)/기존-천안시/추가-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전북(14)/기존-없음/추가-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순창군
전남(22)/기존-무안군/추가-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영암군, 신안군
경북(23)/기존-구미시/추가-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칠곡군, 의성군
경남(18)/기존-거창군/추가-창원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제주(2)/기존-제주시/추가-서귀포시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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