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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과대포장 선물세트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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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과대포장 선물세트 집중 단속 포장공간비율에 따른 종합제품 과대포장·적정포장 사례(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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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 선물세트를 집중 단속한다.

26일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2월2일부터 17일까지 설날 과대포장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자체를 통해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며, 환경부는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 제조사, 위반내용 등의 정보를 4월 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명절에 소비량이 많은 식품이나 화장품, 음료, 주류, 제과류 등 종합제품은 포장횟수가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이 25% 이내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상자 포장형 선물세트는 개별제품을 담는 1차 상자포장외 추가 포장은 한 번만 가능하며, 포장상자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일 등 1차식품의 포장에 리본이나 띠지와 같은 부속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며 "포장폐기물을 억제하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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