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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성제 의왕시장 벌금 100만원 구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4초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3일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자신의 저서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제(54) 의왕시장과 당시 김 시장의 비서실장 정모(5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 시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마친 뒤 관내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료로 책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고공판은 2월6일 열린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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