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개발제한구역 제도' 책자를 3000부 발간, 배포한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 및 현황 ▲구역내 허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주민지원사업 ▲해제관련규정 및 절차 ▲2012년 이후 규제개선 사항 등이 담겨있다.
특히 민간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허용, 축사ㆍ버섯재배사 등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농자재 보관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 완화 등 최근 규제 개선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에 발간한 책자 3000부를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시ㆍ군ㆍ구 민원실,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지역에 거주하는 통장ㆍ이장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잘 몰라 범법자가 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안타까워 이번에 책자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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