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희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및 영등포교도소장 출신 2명 포함 총 4명 불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수천억원대의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주범인 윤창열(61)씨 측으로부터 석방로비를 대가로 뇌물을 챙긴 전직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교도소장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이태희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63)과 영등포교도소장을 지낸 송모(64)씨와 지모(59)씨, 전 영등포교도소 총무과장 조모(61)씨 등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본부장은 2008년 9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윤씨의 측근으로부터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중인 윤창열의 수형생활 편의를 봐달라.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 측은 2008년 9~12월 당시 영등포교도소장을 맡고 있던 송씨에게 접근해 "윤창열의 장소변경접견을 허가해주고 교도소 측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해달라"며 1500만원을 건넸다. 송씨는 교도소장실에서도 뇌물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뒷돈을 받은 송씨는 실제로 장소변경접견(특별면회)을 허락했다. 교도소 수용자 접견은 접견실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장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도 가능하다.
송씨의 후임 교도소장인 지씨 역시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해주고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고 2000만원을 챙겼다. 윤씨는 자신의 측근 최모씨와 친분이 있던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 김모씨를 통해 이들에게 전방위 금품로비를 벌였다.
이와 함께 이 전 본부장은 2010년 5월 민원인으로부터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달러(한화 약 543만원)를 받은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윤씨는 굿모닝시티 분양대금 3700여억원을 가로채고 법인자금 309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만기복역했다.
앞서 검찰은 석방 로비 자금 명목으로 윤씨 측으로부터 33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트로트 가수 하동진씨를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모 전 국회의원(56)이 윤씨의 석방로비를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지난 8일 소환조사하고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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