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급 논란…김무성 "연말정산은 설계 문제일 뿐 증세 아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연말정산 논란에 입을 열었다.
김무성 대표가 22일 전북 군산의 새만금전망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연말정산 논란에 따른 '증세론'에 대해 "그 부분(연말정산)은 설계 잘못에서 온 문제라고 생각하고 증세와 연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소득공제 파동이 증세 없는 복지에서 비롯된 만큼 정공법으로 증세를 논의할 때가 됐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거기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증세의 일환으로 야당이 제기한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법인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어떻게 갖추느냐 그런 차원에서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245대 6으로 통과시킨 법(세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공동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2014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에 대해서도 공제확대 등을 소급적용키로 한 것과 관련, 당내 일각에서 부정적 시각이 표출된 것에 대해 "다수 국민이 원하면 그 길로 가야 한다"면서 소급적용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연말정산 방식이 바뀌면서 '세금폭탄 논란'이 심화하자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 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 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에서는 다자녀 가구 세액공제 변경으로 세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녀세액공제를 1인당 15만원, 3인 이상 2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자녀 2인 이상 시 100만원, 2명 초과 시 자녀당 200만원을 합산해온 다자녀 추가공제와 자녀 1인당 100만원인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있었으나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다자녀가구의 세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출산공제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주 정책위 의장은 "종전 출산·입양공제(100만원)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된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독신 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표준세액공제(12만원)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으며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 확대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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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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