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고법 항소심 확정 판결…내란선동 유죄, RO 실체 인정하지 않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논란의 초점이었던 내란음모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또 이른바 RO의 실체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일회적인 토론의 정도를 넘어서서 내란의 실행으로 나아간다는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형법상 내란음모죄 성립에 필요한 내란음모 합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서도 “조직체계에 대한 제보자 진술은 상당부분 추측 의견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증명력이 없다”면서 “지하조직 RO가 엄격한 증거에 의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석기 발언은 한반도 전쟁 발발을 전제했다고 해도 북한 도발이 계속되는 회합 당시 상황에서 특정 정세를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고 내란 결의를 유발한 행위”라면서 “그 자체로 위험성 있는 내란선동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 등 옛 통진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1심 판결에서 내란음모, 내란선동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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