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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판결…與 "절반의 단죄" 野 "종북몰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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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장준우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여당은 "절반의 단죄"라고 한 반면 야당은 "종북몰이에 대한 제동"이라고 평가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비록 증거부족을 이유로 절반의 단죄에 그쳤지만 내란을 선동한 세력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체계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어서 안도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국기를 뒤흔드는 세력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법의 정의는 앞으로도 굳건히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박근혜정부의 종북몰이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바라봤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박근혜정부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차별적인 '종북' 공안몰이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을 주목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에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내란선동과 내란음모 모두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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