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순천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자동이체 출금일을 당초 1회(납기말일)에서 2회(23일, 납기말일)로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면허)와 같이 정기분으로 고지되는 세목에 대해 고지되기 전월까지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며 출금일을 1회 또는 2회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출금일을 1회로 신청하면 납기말일에 한 번 출금이 되고, 2회로 신청하면 23일에 1차 출금이 되고 미 출금 시 납기말일에 2차 출금이 된다.
신청방법으로는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택스(
시 관계자는 “이미 자동이체 신청하신 분도 출금일 변경신청이 가능하므로 납기말일에 잔액부족 등으로 지방세가 체납되어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신청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세무과 세무행정담당(061-749-610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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