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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의 연말정산, 또 다른 폭탄 vs 불발탄 vs 축포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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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의 연말정산, 또 다른 폭탄 vs 불발탄 vs 축포 '촉각'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원내지도부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월 21일 국회에서 가진 연말정산 대책 관련 당정협의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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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조슬기나 기자] 정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연금보험의 공제한도는 유지하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30만원 한도)가 재도입되고 자녀세액공제는 지금보다 자녀별로 5만~10만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방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지난해 소득분까지 오는 5~6월께 월급 통장에서 소급적용분을 환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6월 정산결과에 따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재연될지, 환급액이 늘거나 추징액이 주는 '축포'가 될지, 기대에 못 미친 불발탄이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보험료는 공제한도를 현행 400만원으로 유지하는 대신 현재 12%인 공제율은 15%로 3%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은 1%포인트 상향은 너무 적은 수준으로 보고 2~3%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비·교육비 등의 공제율인 15%보다 많이 책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15% 이내가 유력하다. 이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에서 연금보험료를 400만원 한도까지 꽉 채워 불입한 경우 12%인 48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60만원의 혜택을 받아 12만원가량을 더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월의 연말정산, 또 다른 폭탄 vs 불발탄 vs 축포 '촉각'

출생·입양 관련해서는 세법개정 전에는 자녀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줬다가 폐지됐다. 당정은 재도입되는 출생·입양 세액공제액은 중간 정도의 소득세율(15%)을 감안해 30만원 안팎으로 검토 중이다. 자녀세액공제는 현재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2명 초과 시 1명당 20만원이던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액수를 자녀수 구간별로 각각 5만~10만원가량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자녀가 많아질수록 혜택 폭을 늘릴지 여부와 구체적인 상향 조정 수준 등에 대해서는 이번 연말정산 결과를 검토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싱글세' 논란을 빚는 독신 근로자는 다가구 근로자보다 교육비나 의료비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 등의 혜택을 덜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적용해주는 표준세액공제를 현재 12만원보다 높은 15만~20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오는 3월 말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만든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제가 확대된 항목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은 두 번의 연말정산이 불가피하다. 이번 소급적용은 1600만명에 달하는 전체 근로자가 아닌 신고자에 한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을 확정해 5월 중 납세자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청을 받아야만 확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이 하거나 납세의무자인 회사가 하는 방식이다.


5월로 예상되는 추가 연말정산 기간을 놓쳐도 2019년 5월까지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기간 3년과 고충 민원신청기간 2년을 더해 5년까지 가능하다.


기재부는 현재 환급 외에 원천징수 시 상계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의 자료를 통해 약식신고 없이 진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연말정산 일정을 연장, 소급적용되는 항목에 대한 신청서를 함께 내는 방안도 제기되지만 이는 오히려 현 체계와 맞물려 혼란이 커질 수 있어 적합치 않다는 평가다.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해 세법을 개정해 연내 시행한다 하더라도 소급이 올 1월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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