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서울 용산구 주민들이 한미연합사를 용산기지 내에 유지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용산구 주민 40여명은 서울행정법원에 용산 기지잔류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용산구민들은 "지난해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기존의 주한미군 한강 이북 전면 반환 합의를 깨트리고 전시작전지휘권 반환 무기한 연기, 한미연합사 용산 잔류, 동두천 화력부대 잔류를 결정했다"면서
"이는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LPP) 용산기지이전협정(YRP) 등 주요 협정의 기본 목표와 취지를 근본적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미연합사 등 용산기지가 특정되지 않은 시기까지 이전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 용산기지이전협정과 행정절차법에 위배된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한미연합사는 해체될 예정이었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 양국은 전시작전권 연기를 재결정함에 따라 한미연합사도 그대로 남게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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