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녀·출생·입양·독신·연금보험료 세액공제 조정
-법 개정은 4월…관련 입법 조치 대상자는 신고 받아 소급적용 검토
-소급적용은 5월경으로 고려…야당과 향후 합의하기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이 올해 연말정산에서 문제가 됐던 자녀세액공제·출생·입양 공제와 연금보험료·독신 근로자 등에 대한 공제 부분을 조정하고, 연말 정산이 끝난 후 관련 개정 사항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 신고를 받은 후 소급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관련 법 개정은 4월에 이뤄지며 소급 적용 시기는 5월경으로 추측하고 있다.
당정은 21일 오후 긴급 당정협의를 가지고 이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보완대책에 나설 예정이다.
당정은 우선 자녀세액공제 수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라 종전 다자녀 추가 공제(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부담 일부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세법 개정으로 폐지됐던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도 부활시킨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출생·입양공제 100만원이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에 따라서 폐지되게 됐던 자녀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싱글세 논란에 따라 독신 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 12만원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다가구 근로자 보다 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현재 12%인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보완대책으로 제시했던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에 대한 분납도 허용되며, 연말정산신고절차도 간소화될 계획이다.
다섯가지 보완대책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오는 4월 국회에서 처리되며,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3월말 연말 정산 결과 후 결정하기로 했다.
당정간 이견이 있었던 올해 연말정산 부과분에 대한 소급적용은 향후 야당과의 협의를 통한 국회의 입법 조치에 정부가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 소급 적용은 연말 정산이 끝난 후 대상자들의 신고를 접수 받아 이뤄질 예정이다. 법 개정이 들어가는 자녀·출산·입양·독신·연금보험료에 대한 공제율 변화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연말 정산 후 신고를 하게 되고, 관련해서 소급 적용을 5월경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면 소급 적용을 고려하기로 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올해 귀속분에 대해 시정하는 입법사안이 있다면 변하는 부분에 대해 신청을 다시 받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소급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5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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