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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등 안 냈을 땐 관세환급액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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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4대 보험료 체납자 관세환급 관련정보 주고받아…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금보험료 대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건강보험료 등을 안 낸 사업자는 세관에서 관세환급액을 받을 때 체납액을 공제 당하게 된다. ‘관세환급’이란 사업자가 수출품을 만들 때 쓴 원재료의 수입관세를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은 지난 14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금보험료)를 안 낸 사업자가 관세환급을 신청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밀린 보험료를 받을 수 있게 관련정보를 주고받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달 4대 보험료 체납자명단을 관세청에 주고, 관세청은 체납자의 관세환급 신청이 있으면 보험료 체납여부를 자동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78곳)에 그 사실을 알려준다.


이 때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관세청에 환급금 압류 및 지급을 요청하면 관세청은 체납보험료를 빼고 줘 밀린 보험료가 정리 된다.


한편 관세청은 국세, 지방세 체납을 없애기 위해 2008년부터 관세환급정보를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줘 지난해 270건, 7억2000만원의 체납액을 받도록 도왔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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