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통한 조직적 분산 반입 늘어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앞으로 '짝퉁' 상품은 용도나 수량에 관계없이 국내에 들여올 수 없게 된다.
관세청은 18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을 특급탁송 및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소량 반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위조상품이라 하더라도 품목당 1개씩 총 2개까지는 개인 용도로 인정해 통관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통해 위조상품을 조직적으로 분산 반입하는 일이 늘어나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다만 소량의 통관물품인 경우 위조상품인지 몰랐던 구매자에 한해 반송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법령시행 직후인 2월2~13일 2주간 특송물품 및 우편물품에 대해 엑스레이(X-ray)검사 등으로 위조상품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유치 및 폐기처리하기로 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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