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A씨는 지난해 7월 중국 상하이 여행 중 호객꾼을 따라 마사지 매장에 갔다가 큰 봉변을 당했다. 현금을 미리 지불하고 마사지를 받았으나 추가 금액을 요구한 것이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수 명의 종업원이 강압적으로 바지 주머니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결제를 하고 서명을 요구했다. 결국 A씨는 1만5000위안(약 250만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중국·일본 등을 여행하던 중 호객꾼에게 이끌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신용카드로 바가지 요금을 결제해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비자·마스터카드의 규약에는 강압에 의해 바가지 요금을 카드결제한 것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다"며 "사실상 강압적 결제여부에 대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객꾼이 있는 곳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해외여행 전에 외교부 홈페이지 '해외여행뉴스'를 확인해 출국하려는 지역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신용카드 분실이나 위·변조에 따른 해외부정사용과 관련해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하지 않은 거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보상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 부정사용이나 카드 미서명, 대여·양도 등의 경우에는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현금서비스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신용구매의 거래에는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일부 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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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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