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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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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한국지엠 부평·창원 비정규직지회는 20일 인천한국지엠 부평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법파견 중단과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이들 조합원 30명은 회견에서 “지난해 현대·기아자동차와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원청 상대 불법파견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이는 법원이 차량 생산과정에서 정규직과 혼재작업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지엠은 창원공장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와도 어떠한 사과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지엠은 더는 불법파견을 외면하거나 숨기지 말고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한국지엠 군산, 부평, 창원 비정규직 근로자 58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비정규직 근로자 파견의 불법 여부에 대한 소송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역사회의 연대를 촉구하는 한편 한국지엠의 대응에 따라 불법파견 행위를 규탄하는 집회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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