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하나금융지주가 금융위원회에 하나·외환은행 합병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데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0일 외환은행 노조에 따르면 전날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하나은행과의 직원 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명령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또 노조는 지난해 금융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17 합의 관련 가처분에 대해 합병 예비인가 금지를 추가하는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서'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나금융, 외환은행, 외환은행 노조는 2012년 2월17일 '최소 5년의 외환은행 독립경영 보장' 등이 명시된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하나금융은 지난해 7월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금융권의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조기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노조와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해왔다.
금융위는 하나금융이 합병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자마자 승인 심사를 시작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위가 오는 28일 정례회의에서 승인을 내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외환 노조는 전날 합병 예비인가 강행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108배를 한 데 이어 이날 금융위 앞 중식집회, 오는 21일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오는 22일 통합 타당성 관련 공개토론 등을 예고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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