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천시는 노후 주택 등에 사용된 1급 발암물질인 폐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로부터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국비 포함 총 5억 3,76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주택(부속건물포함)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를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올 3월부터 11월까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기준은 가구당 최대 336만원으로,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비용은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고 철거 및 처리업체에게 지원되는 방식이다.
지원신청은 오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주택 소유자 본인이 해당 읍·면·동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4년(2011∼2014)간 슬레이트 주택 448동을 철거했다” 며 “주거환경 개선 및 석면피해 불안감 해소 등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과 더불어 철거·처리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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