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폭탄에 미혼직장인 '울화통'…보완책 마련할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연말정산 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직장인들 사이에서 연말정산이 '13월의 폭탄'이라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지난해까지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사람들이 올해에는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를 맞게 됐기 때문이다.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정부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봉에서 가장 먼저 빼 주던 근로소득공제의 폭이 줄어들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 등을 적용받지 않는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올해부터 세금을 적게 걷고 적게 주는 방식으로 연말정산 제도가 바뀌었다"며 이 때문에 "세액공제로 전환과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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