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3월의 폭탄' 현실화?…'미혼 직장인' 부담 늘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연말정산 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직장인들 사이에서 연말정산이 '13월의 폭탄'이라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지난해까지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사람들이 올해에는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를 맞게 됐기 때문이다.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정부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봉에서 가장 먼저 빼 주던 근로소득공제의 폭이 줄어들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 등을 적용받지 않는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녀를 낳은 경우에도 지난해 연말정산까지는 2013년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공제와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를 합쳐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출생공제와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가 사라졌고, 자녀세액공제 16만5000원만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예전에 소득공제 방식이 적용됐던 항목의 경우 지출액만큼 전체 소득을 그만큼 줄여 계산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낮추는 데에 유리했다. 하지만 이제 대다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액은 제한적이 된 반면, 근로소득자 상당수가 전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이에 바뀐 세법에 맞게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의료기관 등이 국세청에 자료제출을 누락했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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