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 술집 난동으로 영업방해 … '집행유예 2년' 선고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방해 혐의를 받았던 탤런트 임영규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이 모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서 난동을 부려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알렸다.
이어 "임영규가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씨는 지난해 10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다툼을 벌였다. 주변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른 후 소주병을 바닥으로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영업을 방해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7월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아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으며 2008년에는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때린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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