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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술집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죄)로 탤런트 임영규(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6시반부터 30여분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자신의 일행과 다투던 중 주변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으로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지난 7월 택시비 2만4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5월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60여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무전취식 혐의로 입건됐다 돈을 내고 풀려나기도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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