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패치가 밝힌 클라라-폴라리스 회장 '성적 수치심' 문자의 전말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 일광폴라리스(이하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클라라와 폴라리스그룹 이 회장이 주고받았다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19일 디스패치는 클라라와 폴라리스 이 회장이 주고받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 메시지를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 대화의 시작 대부분을 클라라가 "회장님, 굿모닝"이라는 문자로 시작했고, 이 회장은 이에 다정하게 답변하는 식으로 대화를 이어갔다.
앞서 클라라가 "(이 회장의 문자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던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할 말이 있다"며 저녁 술자리도 제안했다는 주장과는 다르게 오히려 성적 매력을 어필한 건 클라라였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계약 사인 전, 클라라는 타이트한 운동복 사진 등을 보냈고 '저랑 함께 하시면 즐거울거다'며 자신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클라라는 L회장의 언행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등을 이유로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폴라리스는 15일 "클라라가 제기한 소송은 진실 아닌 악의적인 소송이다. 전속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해왔으나 들어주지 않자 성적 수치심 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더니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며 "현재 클라라는 소속사로부터 공갈 및 협박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해 조사 중"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클라라는 같은 날 법무법인 신우를 통해 "지난 수개월 동안 폴라리스의 약속이행 위반 및 그룹회장의 부적절한 처신 등이 거듭되면서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고 서로 간에 내용증명이 오고 가다가 급기야 지난해 9월 클라라 아버지가 계약해지 소를 제기했다"라며 "폴라리스 측이 클라라에 대하여 협박죄로 고소한 것은 추측컨대 클라라가 연예인이라는 점, 그리고 연예인 분쟁의 경우 민사보다는 형사 사건화 된 분쟁이 연예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맞섰다.
폴라리스는 16일 2차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이번 논란의 핵심인 클라라와 소속사 회장과의 SNS 대화내용 전문뿐만 아니라 클라라 측에서 전속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전속계약임을 입증할 수 있는 독점적 에이전시 계약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클라라 역시 2차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클라라 측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폴라리스 회장과의 SNS 문자 내용을 전부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클라라 측이 SNS 문자를 일부만 편집하여 악용한다는 듯한 일부 보도나 항간의 소문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문자들이 이미 수사기관과 법원에 전부 제출되어 있으므로 수사 기관과 법원의 재판과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응수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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