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A씨, 17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피의자로 전환… “교사에게 주의줬지만 폭행사실은 몰랐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보육교사가 네살배기 원생을 폭행해 파문을 일으킨 인천 모 어린이집의 원장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7일 오전 8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A씨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육교사 관리 책임을 소홀한 혐의가 인정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육교사 양모(33·여)씨가 지난 8일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여아의 뺨을 강하게 후려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학대한 정황이 있지만 학대를 막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동료 교사들이 양씨가 평소 고성을 지르며 아이들을 혼내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주의를 준 적은 있다”며 “그러나 폭행 사실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어린이집은 2013년 2월 개원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지난 15일 운영정지 처분을 받고 시설폐쇄를 앞두고 있다.
한편 보육교사 양씨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양씨는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이가 좋아서 이 일을 시작했다. 죄송하다”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다만 하지도 않은 행동에 대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양씨는 지난 8일 원생 B(4)양이 점심식사 후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강하게 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다른 원생이 율동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지난 9일 낮잠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불을 무작위로 던져 정서적인 학대를 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원생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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