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명지대학교가 교육부의 입학정원 감축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명지대가 "2015학년도 145명의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처분을 취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명지대학교는 감사원으로부터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대금 259억원 가량을 교비회계로 잡지 않았던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제재를 가할 것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명지대 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13학년도 입학정원의 153명 감축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대학교가 또 다시 이를 시정하지 않자 2014학년도에도 145명의 입학정원 감축처분을 내렸다.
명지대는 이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에 명지대는 올해 입학정원 감축 처분에 대해 2013, 2014년도 행정처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명지대의 주장처럼 입학정원 감축이 특정학년도만 효력있다고 하면 그 학년도에 관한 입학정원 감축처분에 대해 소송을 내고 효력정지결정을 받은 후 신입생을 모집할 경우 입학정원 감축 처분은 효력이 없게된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통보의 최소를 구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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