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김은별 기자]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발병 문제 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안을 내 놓았다. 백혈병을 포함한 모든 혈액암을 비롯해 뇌종양, 유방암까지 보상 기준에 포함시키기는 것은 물론 직무, 재직기간, 퇴직 및 발병시기 등 최소한의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인과 관계와 무관하게 전원에게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방과 관련해선 영업비밀 물질에 대해서도 수시로 샘플링 조사를 실시해 유해성분 포함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 보건과 관련된 자료는 법이 규정한 기간보다 2배로 늘려 보존하기로 했다. 보상 금액은 사회적 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기로 했다. 기존 산재보상 제도나 타 기업들의 입장을 고려해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대위) 및 반올림 측과 협의해 조정할 계획이다.
16일 삼성전자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가진 백혈병 첫 조정에 참석해 ▲모든 종류의 혈액암 및 뇌종양, 유방암에 대해서도 보상 ▲최소한의 조건만 만족하면 산재 신청과 관계없이 보상 ▲영업비밀 물질에 대한 수시 샘플링 검사 진행 등의 입장을 밝혔다.
가장 먼저 삼성전자는 백혈병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혈액암을 보상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조정위원에 참여 중인 백도명 교수는 2014년 4월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반도체 사업장과 관련해 발병 위험이 있는 질병으로 백혈병과 비호지킨림프종, 뇌종양, 유방암 등 4종의 질병을 적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과 함께 재생불량성빈혈, 다발성골수증,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5종의 혈액암 모두를 보상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백 교수 및 발병자가 앓고 있는 뇌종양과 유방암도 보상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담당직무와 재직기간, 퇴직과 발병시기 등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인과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재 신청자뿐만 아니라 위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퇴직 후 10년 이내에 발병한 경우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퇴직 후 어떤 일을 했는가와 무관하게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해당 보상안은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회사 발전에 기여한 데 대한 보답 차원으로 별도의 산업재해나 손해배상 신청에도 제한이 없다.
예방 대책과 관련해서도 성분을 알 수 없는 공급사 영업비밀 물질에 대한 수시 샘플링 조사를 실시해 해당 물질이 유해성분을 포함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도 법정 유해물질은 영업비밀에 포함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이 규정하고 있어 특수 물질 도입 시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보증서를 받아 서면으로 검증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면이 아닌 수시 샘플링 조사로 유해성을 검증키로 한 것이다.
퇴사 이후 발병했을 시 자료 미비로 근로자들이 산재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도 개선하기로 했다.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한 자료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보존 기간보다 2배 늘리기로 한 것이다. 회사에 불리한 자료지만 근로자들을 위해 보존 하겠다는 것이다.
2년짜리 자료는 4년, 3년 자료는 6년, 5년 자료는 10년으로 늘리고 최대 30년 이내까지 보존할 계획이다.
보상액 책정과 관련해선 사회 통념상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손해배상처럼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아 금액 책정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기존 산재보상 제도나 타 기업들의 입장을 고려해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투병중이거나 사망한 분들이 계신 데 대해서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가능한 한 조속히 문제 해결하고자 한다"면서 "회사가 성장하기까지 수많은 직원들의 노고와 헌신이 있었던 만큼 최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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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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