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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통상임금件, 노조와 대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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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원 판결 직후 본지 통화에서 노조와 원만한 합의 의지 피력…"항소하더라도 대화할 것"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통상임금件, 노조와 대화 지속" 윤여철 현대차 노무담당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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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윤여철 현대자동차 노무담당 부회장이 사실상 회사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통상임금 관련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여철 부회장은 16일 법원 통상임금 판결 직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원 판결에 따른다는 게 노조와 회사 측의 기본 입장이지만 회사는 통상임금 관련 문제를 원만하게 풀기 위해 노조와 대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윤 부회장은 이어 "이번 법원 판결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판결"이라며 "잔업특근은 생산직의 문제로, 이번에 (통상임금이 인정된) 서비스 부문은 잔업특근이 없기 때문에 대세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해 노조 측이 항소에 나설 경우 회사 측의 입장에 대해선 "항소를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노조 측과 관련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중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23명 노조원 가운데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노조원은 영업·정비 대표소송 원고 5명 중 2명이다. 2명이 인정받은 금액은 각각 389만원, 22만원 수준이다.


법원은 통상임금 대표소송 원고 23명 중 18명에 대해서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3년치 임금 소급분 요구를 기각했다. 종업원 전체로 확대할 경우 90%에 육박하는 4만6000여명이 이에 해당한다. '회사 측의 사실상 승소'로 보는 이유다.


현대차는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논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준점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비효율적인 현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임금체계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차 노조는 법원의 통상임금 일부 인정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항소 계획에 대해선 '논의 후 결정'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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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은 법원 판결 후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차그룹 계열의 각 주식회사에 동일임금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법원이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해 아쉽다"고 했다.


이 지부장은 항소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노조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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