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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간 동해안 발전 막은 '규제 3종 세트'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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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6일 양양군 규제완화 토론회에서 해소 위해 적극 노력입장 밝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동해안 일대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軍 해안경계 철책 철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계획만 잡혀 있을 뿐 수십년째 건설되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옛 동해고속도로 및 옛 동해북부선 철도 예정부지를 조기에 해제하도록 힘쓰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른바 '동해안 발전 저해 규제 3종 세트'가 조만간 해소될 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16일 오후 강원도 양양군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관할 군부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 완화 끝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해변 주민들은 군 당국이 60년 전에 대간첩 작전 등을 위해 설치한 철책으로 인해 천혜의 경관이 훼손되고 백사장 통행도 어려워 관광객이 오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철거 비용 국비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이 곳은 철책으로 인해 60년이라는 오랜기간 동안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온 만큼 정부차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건의하신 軍 경계 철책 철거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구비서류 간소화, 협의창구 일원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 등 더 높은 수준의 회의체에서 규제개혁 방안이 마련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속초~강른간 총 347만1000㎡에 달하는 옛 동해고속도로 예정 부지의 주민들에게 돌려다라는 요청도 나왔다. 예정 부지에서 작물을 경작 중이라는 양양군 남문 1리 노인회장 이찬수(70)씨가 나서 “새로운 동해고속도로 노선이 내년 완공될 예정인데도 1976년 이전에 매입한 기존 고속도로 구역은 수십 차례 건의에도 불구하고 해제되지 않고 있다”며 "기능이 상실된 토지를 원 소유자나 경작자들에게 매각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도로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고시와 후속 매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속초에서 강릉에 이르는 총 347만1000㎡의 부지가 매각되면 경작자들이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되고, 산업단지와 관광시설 유치도 가능해져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 될 것"이라고 답했다.


6.25 전쟁 이후 60여년간 방치되고 있는 옛 동해북부선 철도 예정지에 대한 민원도 제기됐다. 양양군 물치리 전광성(57) 이장은 "옛 동해북부선 철도부지로 인해 주택과 상가의 증·개축이 안 되며 도로 확장도 어려워 마을이 노후화되고 있으나 정부와 국회는 수십 차례 건의에도 묵묵부답”이라고 호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도 "2015년 철도노선 실태조사를 거쳐 기존 철도부지 중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밖에 이 자리에서는 참석한 강원도민들로부터 양양군 낙산도립공원내 자연마을지구의 공원지구 지정 해제, 폐광산철로를 활용한 레일바이크 사업의 입지 제한 완화, 의료기관 세탁물업 외국인 고용 허용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정부 당국으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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