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대형마트 고객 폭행혐의로 고소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갑(甲)'의 횡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형마트를 찾은 한 여성고객이 계산 문제로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난동을 부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과를 요구하던 직원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고객을 고소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천호동 한 대형마트에서 폐장 시간이 임박해 장을 본 한 여성 고객이 밤 12시 영업시간이 끝난 후 계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내 시계로는 11시58분"이라며 계산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직원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12시가 넘으면 계산대 포스(Pos)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안내했지만 막무가내였다.
이 과정에서 고객은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내뱉으며 난동을 부렸다. 분을 이기지 못한 그는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고 그 중 캔 하나가 튕겨나가 캐셔의 몸에 맞는 일까지 벌어졌다.
보안요원과 해당 팀장 등이 나서 고객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현금으로 계산하면 일단 물건을 가져가도록 해주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캐셔를 비롯한 몇몇 직원들이 참다못해 이 고객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결국 계산은 하지 못한 채 분풀이만 하다가 마트를 떠났다.
일부 직원들은 이후에도 이 여성을 상대로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지난 12월 그를 폭행혐의로 고소했다. 이 고객은 여전히 해당직원들에 대한 사과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2013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밤 12시부터 익일 오전 10시 사이 영업이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에 저촉돼 과태료 3000만원이나 누적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