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 분위기가 확산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흡연피해소송도 본격 공방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건보공단이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원 규모의 손배소 3차 변론을 연다.
양측은 이날 변론에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따진다. 지난 1, 2차 변론에선 이번 소송의 쟁점을 정리하고 건보공단이 소송 주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건보공단은 세계적인 역학 권위자 강영호 서울의대 교수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담배 연기에는 일산화탄소와 비소, 카드뮴, 수은, 납, 포름알데히드, 다이옥신, 벤조피렌, DDT(살충제), 청산가리 등 7000개의 위해물질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 교수는 "담배를 피우는 것은 마치 화재현장을 들락날락하면 숨을 쉬는 것과 유사하다"며 "흡연이 페암을 일으키는 매우 강력한 원인인 이유가 담배 연기 속 위해물질이 일차적으로 접촉하는 기관이 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또 미국 보건총감보고서(1964)를 비롯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 보고서(1986), 미국암협회 2차 암예방연구(1980), 영국의학학회지 논문(2004)
영국 의학저널(2013) 등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내용의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1930년대 폐암과 흡연과의 연관성이 제기된 이후 전체 폐암의 수많은 연구에서 폐암의 90%가 흡연이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흡연자에게 폐암이 발생할 위험성이 비흡연자보다 10배에서 20배 정도 높고, 흡연의 폐암에 대한 기여 위험도 85~90% 이상이라는 것이 이들 논문의 결론이다.
건보공단 측 변호인은 "동물 실험 연구들을 통해서도 흡연이 암을 유발하거나, 암 발생을 촉진한다는 사실들이 확인됐다"면서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일본 등의 주요 국가들이 공식적인 보고서를 통해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담배회사 측은 역학적 연구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통계적 연구에 불과해 개별 환자의 질병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흡연으로 인한 폐암의 발병기전이 밝혀지지 않았고, 장기간 흡연에도 폐암 발병하지 않는 사례를 들어 개별 흡연자의 흡연력과 발병경위, 진료기록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성상철 신임 건보공단 이사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담배소송을 참관한다. 성 이사장은 "이번 소송은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기한 것"이라며 "전문가들과 함께 공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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