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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폭행 사건, 인천 어린이집 '운영정지' … 보육교사는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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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폭행 사건, 인천 어린이집 '운영정지' … 보육교사는 '자격정지'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 장면/ 사진=S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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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폭행 사건, 인천 어린이집 '운영정지' … 보육교사는 '자격정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아동 폭행 사건으로 문제가 된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15일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하고 특단의 조치를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어린이집은 시설 폐쇄 처분하고 원장과 폭행 보육교사는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폭행 어린이집 시설 아동은 부모가 동의한다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 이용 가능하게 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어린이집을 평가할 때 안전 문제를 최우선 지표로 삼겠다며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 리스트를 연수구청 홈페이지에 올려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육교사 A(33·여)씨는 지난 8일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생 B(4)양의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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