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인천 연수구의 어린이집 폭행 사건과 관련 해당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처분을 내리고, 폭행 교사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처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처분의 주관처인 연수구와 협의한 결과 이번 사건은 6개월~1년 가량의 운영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폐쇄조치와 원장 등에 대한 고발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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