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2월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제도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오는 2월2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대해 1월 말까지 선납 신청 및 납부를 완료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올해는 1월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2월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선납을 신청할 경우에는 1년 자동차세액 10%가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의 경우 5%의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확실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 등을 했을 경우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동대문구 김성국 세무2과장은 “경기가 어려운 만큼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활용하여 10%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계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꼭 선납 신청 및 납부를 통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동대문구청 세무2과(☎2127-4166~7)로 신청하거나 인터넷(etax.seoul.go.kr)에서 신고·납부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