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우주여신' 조민아 베이커리, 이번엔 '카드결제' 논란…현행법 위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8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우주여신' 조민아 베이커리, 이번엔 '카드결제' 논란…현행법 위반? '우주여신'조민아 베이커리 수강료/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AD



'우주여신' 조민아 베이커리, 이번엔 '카드결제' 논란…현행법 위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베이커리 논란'으로 화제의 중심이 된 걸그룹 쥬얼리 출신 배우 조민아가 이번엔 현금영수증·카드 결제시 베이킹 수업료를 더 받는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민아가 운영 중인 베이킹 수업 내용과 가격이 적혀있는 안내문 사진이 게재됐다. 해당 안내문은 '우주여신 조민아 베이커리 베이킹 클래스'라는 제목이 적혀있으며 수준별·기간별 수업 내용과 가격이 제시돼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현금영수증, 카드 결제시 평균 약 10%의 추가 금액이 붙는다는 점이다.


안내문에 따르면 '베이킹 초급반 4주 과정'의 경우 61만 원의 수강료가 책정됐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거나 카드로 결제할 경우 6만원이 추가된 67만 원을 내야 한다. 이는 운영 중인 모든 클래스에 적용된 사항이다.


가격 할인을 통해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행태는 사업자들이 탈세를 위해 흔히 하고 있는 방식이지만 모두 현행법 위반이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3항(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의해 금지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 결제시는 정상 판매하면서 현금 결제시는 할인하는 행위는 신고대상이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조민아는 최근 실력 및 제품 가격과 위생 논란에 시달린 바 있다. 논란이 불거진 후 한 네티즌은 조민아가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 빵을 판매하고, 관련 내용을 블로그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직접 신고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조민아 베이커리를 방문했으며, 해당 포스팅을 삭제하도록 시정 조치를 내렸다. 구두 시정조치도 일정의 행정 지도에 포함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