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돼…'동양사태' 관련?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시민단체가 배우 이정재,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14일 "2009년 '라테라스 건설사업'에 대한 부당지원을 주도한 이혜경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공범관계인 배우 이정재를 배임죄로 오는 16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라테라스 건설에는 이정재가 대주주이면서 이사인 서림씨앤디가 시행사로, 동양은 시공사로 참여했다.
서림씨앤디는 2011년 사명을 제이엘앤컴퍼니로 변경했으며, 2012년 11월 26일까지 이정재의 부친인 이철성 씨가 대표로 있었다.
동양은 서림씨앤디가 서울 삼성동에 라테라스라는 건물을 지을 때 제대로 된 검증 과정 없이 160억원을 지원했다. 센터측은 "이 사업과 관련해 서림씨앤디는 별다른 부동산 개발 경험도 없고 우량한 자산을 보유한 기업이 아닌데도 동양이 막대한 지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센터측은 2013년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동양사태)'이 발생한 이후 이 부회장은 동양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림씨앤씨의 채무를 독단적으로 면제해줬다고도 말했다.
센터는 "이 부회장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서도 서림씨앤씨에 지원을 해준 것은 '업무상 배임'행위이고 라테라스 사업을 주도한 배우 이정재씨는 공범으로써 관여한 것이므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양사태의 피해자들은 라테라스 건설 사업에 관여한 이혜경 부회장과 이정재 씨의 범죄 피해자들이기도 하다"며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로 동양 측의 피해금액 전체가 드러나 환수하게 된다면, 동양사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배상금의 재원도 확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정재 측은 소속사를 통해 "동양그룹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 부회장과도 관련이 없으며, 2012년에 부동산 사업에서 발을 뺐기 때문에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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