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상민 "크루즈·마리나법, 여야 협상에서 세월호 배·보상법과 맞물려 통과"

시계아이콘01분 0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이상민 "크루즈·마리나법, 여야 협상에서 세월호 배·보상법과 맞물려 통과"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AD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크루즈법(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과 마리나법(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협상을 하면서 (세월호 배·보상법과) 같이 맞물린 법안으로 통과시켰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여당과 정부·대통령·총리까지 나서서, 총리는 최근 법사위원장실까지 방문해 그 법(크루즈·마리나법)의 통과를 강력히 원했고, 그 배경으로 일자리 창출·경제활성화 등의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야당)은 그 부분에 대해 선뜻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여당이 적극 추진했지만 야당이 '선상카지노 조장·호화요트항 조성법'이라며 반대해 왔던 이 두 법안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배·보상법과 같이 통과됐다.


이 의원은 다만 "법안을 통과시키는 전제로, 크루즈법은 외국인만 사용토록 했고 공해 상에서만 카지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마리나법도 당초 정부안에는 강변 개발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폐지하고 해변에 대해서만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법에 따른 여러 환경영향평가 등을 반드시 받도록 해서 환경에 대한 훼손이나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을 경우 일반 항행을 못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인 관광진흥법·국제회의산업육성법·서비스산업발전법 등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에서 정책적으로 조율이 아직 안 됐다"며 "법 통과가 안 됐다는 것만으로 경제활성화에 정부가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핑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도 야당 입장만 집착할 수는 없다"면서 "여당과 야당이 국정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야당도 정부의 고충을 이해하고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은 보완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2월 임시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합의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방지에 관한 법)'에 대해서는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가 조금 게을렀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에서는 이미 여야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이 (통과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2월에는 우선적인 의제로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고, 나 역시 법사위원장으로서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전에도 법률전문가들을 통해 위헌 시비가 없게끔 잘 다듬어서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