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SK텔레콤의 3밴드 LTE-A TV광고에 대해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3밴드 LTE-A TV광고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기술과 속도를 통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롱텀에볼루션(LTE) 이동통신시장에서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란 그 기술을 지원하는 판매용 단말기가 출시돼 불특정 일반 소비자들에게 상업적 목적으로 서비스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의 기술력으로 본 기술을 지원하는 망이 설비되고 동시에 누가 제일 먼저 상용망 시연을 마친 것인지가 보다 근원적 내용인 것이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3밴드 LTE-A'를 상용화했다는 것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며 관련 광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신사가 기술력을 가지고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도 단말기 제조사가 판매용 단말기를 공급해 주지 않아 최초 상용화를 할 수 없다면 세계 최초 상용화는 제조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현재 국내 통신시장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측은 "사실이 아닌 광고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시장 왜곡 우려 및 막심한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법원으로서도 신속히 기일을 지정해 재판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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