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11년의 결혼 생활 종지부… 위자료에 자녀양육까지 가졌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MBC 앵커 김주하가 결혼 11년 만에 이혼한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8일 오후 2시 진행된 김주하와 남편 강 씨에 대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귀책사유가 강 씨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위자료를 일부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양육권 역시 김주하에게 돌아갔다.
판결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이후 김주하 남편 강 씨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김주하는 2013년 9월 강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의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두 사람은 첫 조정기일을 가졌지만 이혼 조정에 실패해 합의 재판으로 넘어갔다.
한편 김주하는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간판 앵커로 활약하며 외국계 증권사에서 근무하던 강 씨와 지난 2004년 10월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9년 만에 김주하는 강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이 일이 세간에 알려져 진행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해야 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김주하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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