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13일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국정과제에 대해 각 부처가 철저하고 속도감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이날부터 시작되는 업무보고를 정책수요자와 전문가, 국민과 소통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전날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 가시화와 통일시대 준비 등 올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각 부처는 대통령께서 국민에 약속한 국정 핵심과제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추진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역량을 결집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한 "정부 업무보고가 관련 부처 합동으로 오늘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개최된다"면서 "각 부처는 이번 업무보고가 정책 수요자와 전문가, 민생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국민의 삶에 가져올 변화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기회가 되도록 함과 아울러 사전·사후 언론 설명과 지속적인 후속 홍보를 통해 국민들이 정책방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본격적인 추위를 맞아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최근 한파특보 발령 등 본격적인 겨울추위로 인해 저소득·취약계층의 생계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걱정"이라며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적극 발굴하고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복지 3법'의 시행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제도 시행 전이라도 잠재 위기가구 관리 등 사회안전망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복지부와 관계부처에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복지부와 지자체 등이 협력해 지난달부터 2월 말까지 '동절기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지난해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없도록 관계 공무원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이번 일에 임해 주시고 복지부는 사각지대 발굴 실태를 중간 점검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자치단체와 일선 기관을 적극 독려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보호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모범을 보인 우수 기관과 직원에 대한 포상이나 인사 우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여주시고, 우수 사례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최근의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주문도 잊지 않았다. 정 총리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기구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사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되 논의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쟁점에 대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사전 협의와 조율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이 3월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과 해수부 등 관계 부처는 특별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령 제정과 지원조직 설치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피해자 지원, 추모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별 소관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지난 10일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에 대해서는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을 당한 분들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면서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사고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는 한편 부상자 치료와 피해가구 생계지원 등 사고수습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처는 새로운 주거형태 등의 화재 취약요인을 심층 검토해 건축과 소방 관련 제도개선책을 강구하고 도심 주거용 건물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주체가 경각심과 책임감을 갖고 소방점검과 화재예방 훈련 등을 통해 자체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지원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대비해서는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지자체와 축산농가가 자기 지역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자세로 방역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백신접종과 소독 등 지역단위 책임방역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지도·점검과 확인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방역체계에 허점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자율방역에 솔선하는 농가를 적극 발굴해 우대 조치와 함께 우수사례를 전파해 나가되 도축장 혈청검사를 강화해 백신 미접종 농가에는 불이익을 주고, 의무사항을 계속 위반한 농가에 대해 소위 '삼진아웃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축산업계의 책임성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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