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손선희 기자] 여야는 12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리는 새해 첫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김영란법을 처리하지 않는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 지도부와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 법사위원회 여야 간사 등은 12일 오후 3시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김영란법 처리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은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법사위로 넘어온 다음 숙려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며, 법사위의 검토보고서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부대표는 "절차와 과정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김영란법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법사위에서 충분히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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