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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 선출 본회의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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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별감찰관 3명 후보자 선출안 12일 본회의 처리 않기로
-여야 합의해 결정하기로 한 1명의 후보자 몫에 대해 이견
-與 "노명선 교수로 합의했는데 보류 요청", 野 "합의한 적 없다"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여야가 12일 본회의에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출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결정하는 후보자 1명의 몫에 대해 야당이 보류를 요청해 불발됐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감찰관제 후보자 안건은 당초 우리 당이 이석수 변호사를 추천하고 , 야당이 임수빈 변호사를 추천했으며 나머지는 여야 합의 1명이다"며 "협의 들어가서 (나머지 여야 합의 1명을) 노명선 교수로 합의하기로 정해고 의결해 여야 합의문에 의안과로 제출했는데, 오늘 아침에 혼선 있다며 야당이 보류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법은 지난해 6월 시행에 들어간 제도로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리를 감찰할 특별감찰관을 두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인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12일 본회의에서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 몫으로 임수빈 변호사를, 새누리당은 여당 몫으로 이석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여야는 나머지 한명을 합의로 결정하기로 했는데 야당은 이광수 변호사를, 여당은 노명선 교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이 변호사가 과거 문재인 의원을 지지한 바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야당이 추천한 이광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전력이 있다며 안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다"며 "우리 당은 이광수 변호사는 문재인을 지지한 적은 없다, 특별감찰관제로 적합하다는 설명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이광수 변호사가 안된다고 하면서 노명선 교수를 오늘(의안과 제출에) 올려놓았던 것 같다"며 "우리는 합의해 준적이 없고, 그래서 오늘 안된다고 한 것이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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