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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크루즈산업법·마리나항만법·세월호 배·보상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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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크루즈산업법, 마리나항만법 등 정부ㆍ여당에서 꼽은 경제활성화법과 세월호 배ㆍ보상법 등을 처리한다. 여야는 또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하고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 등을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 등을 선출할 계획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오전에 법사위원회를 열고 크루즈산업법, 마리나항만법 등 23건을 심의했다. 크루즈산업법은 2만t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선상 카지노 고객은 외국인에 한정되며 영업은 공해에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마리나항만법은 마리나 항만시설에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개정안 등 정부에서 요청한 나머지 12개 경제활성화 법안은 여야간의 이견으로 인해 다음 국회로 처리를 미뤘다.


4ㆍ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배ㆍ보상법)도 이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세월호 배ㆍ보상법에는 참사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 안산 단원고 2학년생의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 적용, 진도군 어민 등에 대한 보상 계획,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우선 사용을 통한 국가의 보상금 지급 등이 담겨 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도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계획서에 따르면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활동기간을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4월7일까지로 하고 2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보고는 최소 5차례 이상 진행되며, 3월에 현장검증을 거친 뒤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의 증인 채택을 두고서 여야간의 이견이 커서 국정조사는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등 감찰 대상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를 적발해 대통령에 보고하고, 범죄행위가 명백할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도 이날 선출된다.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이석수 변호사, 임수빈 변호사,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가 추천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한 후보 3인 가운데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할 수 있다. 지명된 특별감찰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다뤄지지 않는다. 이날 오전에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영란법이 논의됐지만 숙려기간 등을 채우지 못한 관계로 법사위에서 심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법안 처리는 다음 국회로 미뤄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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