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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 군견, 일반인에게 무료 양도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3초

퇴역 군견, 일반인에게 무료 양도된다 기본적인 명령훈련. ‘앉아, 엎드려, 기다려, 따라’ 구호에 맞춰 군견을 어떠한 상황에도 복종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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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작전수행이 불가능한 군견과 군마가 일반인에게 무료로 양도된다. 그동안은 군견을 의학 실습용으로 기증하거나 안락사 시켜왔다.

12일 국방부는 “작전수행 능력이 없는 군견, 군마 등을 민간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이날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견은 체력과 감각이 떨어지는 여덟 살 무렵 퇴역한다. 그동안 퇴역한 군견을 의학 실습용으로 기증하거나 안락사를 시켰다. 하지만 2013년 1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안락사가 불가능해져 퇴역 군견들은 군견교육대 등 군내에서 다른 현역견과 함께 보호받아왔다. 군은 유상양도를 통해 일반인에 양도하려 했지만 전무해 무상양도를 하기로 했다. 현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군견 1300여마리중 200여마리가 퇴역군견이다.


국방부는 또 군 장비를 수출할 경우 시범운용을 위해 탄약이 필요할 경우 탄약을 무상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탄약수출을 대폭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탄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유상으로만 대여해 왔다. 이때문에 군장비의 수출을 위해 시범사격용으로 탄약을 대여할 경우 부담하는 연간 6%의 대여료는 타 국가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됐다.


군관계자는 “금번 시행령 개정에서 탄약의 무상 대여 항목이 신설돼 방산기업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방산수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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