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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 무죄선고… "행동 정당화도 면죄부 주는 것도 아니다" 판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3초

홍가혜 무죄선고… "행동 정당화도 면죄부 주는 것도 아니다" 판결 홍가혜 씨(사진:MBN 뉴스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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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사고 당시 허위인터뷰를 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아오던 홍가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부의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며 "(홍씨의 행동은)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홍씨의 태도도 위험했다"고 밝혔다.


홍가혜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한 종합편설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장비나 인력 지원이 전혀 없고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 잠수부들에게 시간만 보내고 갔다고 말한 바 있다.


홍씨는 당시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전혀 안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잠수사들한테 시간만 때우고 가라 한다", "잠수사들이 벽 하나를 두고 생존자를 확인하고 대화했다" 등의 발언으로 거센 논란을 일으켰다.


홍가혜 무죄 선고 소식에 누리꾼들은 "홍가혜 무죄 선고, 앞으로는 함부로 인터뷰 못할듯?" "홍가혜 무죄 선고, 면죄부 아니라는 건 무슨 말" "홍가혜 무죄 선고, 충격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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